제정: 1995년 5월 1일
개정: 1998년 2월 27일
개정: 2004년 10월 30일
제1장 총칙 | |||
제1조[명칭] |
본회는 일본사학회(이하 본회라 칭함)라 칭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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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조[목적] |
본회는 일본사 연구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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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조[사업] |
본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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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
나.
다.
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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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발표회 및 연구모임의 개최
학회지 및 도서의 간행
국내외 연구단체, 연구자와의 교류 및 학술정보의 교환
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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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장 회원 | |||
제4조[자격] |
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자로 하며, 정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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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항 제2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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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관련된 연구·교육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. 특별회원은 본회의 사업을 지원하는 개인 및 단체로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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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조[권리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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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항 제2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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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은 본회의 제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. 정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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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조[의무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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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은 본회의 회칙 및 제반 결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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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조[징계] |
본회의 회원으로 본회의 회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본회의 취지를 위배하는 경우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또는 제명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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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장 기구 | |||
제8조[총회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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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항(구성) 제2항(회의)
제3항(기능)
제4항(의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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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된다.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.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한다. 임시총회는 임원회 또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회장이 소집한다. 총회는 회칙을 개정하고,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하며, 임원을 인준하고, 본회 사업의 기획·보고 및 예·결산의 승인 등을 심의·의결한다.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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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조[임원회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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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항(구성) 제2항(기능) 제3항(회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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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무이사, 연구이사, 편집이사 등을 두고, 필요에 따라 증설할 수 있다. 회장의 지시에 따라 각 부서의 제반 업무를 집행한다. 각 부서의 이사는 본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에 따라 부서회의를 열어 채택된 의견을 회장 또는 임원회에 건의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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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장 임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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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조[회장] |
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,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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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조[감사] |
감사 2인을 두며,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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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2조[이사] |
각 부서의 이사는 회장이 위촉하고,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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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장 재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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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3조[재정] |
본회의 재정은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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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4조[예산] |
본회의 예산은 매년 임원회에서 책정하며, 총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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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5조[회계년도] |
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다음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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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장 부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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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 본 회칙은 2004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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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조 본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내규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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