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정: 1995년 5월 1일

개정: 1998년 2월 27일

개정: 2004년 10월 30일



제1장 총칙

제1조[명칭]

본회는 일본사학회(이하 본회라 칭함)라 칭한다. 

제2조[목적] 

본회는 일본사 연구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[사업]

본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
 

가. 
나. 
다. 
라. 
연구발표회 및 연구모임의 개최
학회지 및 도서의 간행 
국내외 연구단체, 연구자와의 교류 및 학술정보의 교환
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

제2장 회원

제4조[자격]

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자로 하며, 정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한다.

제1항

제2항

정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관련된 연구·교육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. 

특별회원은 본회의 사업을 지원하는 개인 및 단체로 한다. 

제5조[권리] 


제1항

제2항

회원은 본회의 제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. 

정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. 

제6조[의무] 

회원은 본회의 회칙 및 제반 결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 

제7조[징계]  

본회의 회원으로 본회의 회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본회의 취지를 위배하는 경우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또는 제명할 수 있다.

제3장 기구 

제8조[총회]  


제1항(구성) 

제2항(회의)


제3항(기능) 

 

제4항(의결) 

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된다.  

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.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한다. 임시총회는 임원회 또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회장이 소집한다. 

총회는 회칙을 개정하고,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하며, 임원을 인준하고, 본회 사업의 기획·보고 및 예·결산의 승인 등을 심의·의결한다. 

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  

제9조[임원회]  

제1항(구성) 

제2항(기능)

제3항(회의)

 

총무이사, 연구이사, 편집이사 등을 두고, 필요에 따라 증설할 수 있다. 

회장의 지시에 따라 각 부서의 제반 업무를 집행한다. 

각 부서의 이사는 본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에 따라 부서회의를 열어 채택된 의견을 회장 또는 임원회에 건의한다. 

제4장 임원 

제10조[회장]

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,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. 

제11조[감사] 

감사 2인을 두며,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. 

제12조[이사]

각 부서의 이사는 회장이 위촉하고,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. 

제5장 재정 

제13조[재정] 

본회의 재정은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. 

제14조[예산]

본회의 예산은 매년 임원회에서 책정하며, 총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. 

제15조[회계년도]  

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다음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. 


제6장 부칙

제1조   본 회칙은 2004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   본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내규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