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정 : 1995. 9. 1.
개 정 : 2004. 10. 30.
일부개정 : 2009. 10. 31.
일부개정 : 2013. 6. 22.
일부개정 : 2017. 6. 17.
일부개정 : 2019. 5. 18.
일부개정 : 2019.12. 14.
개 정 : 2021. 4. 24.
제1조[투고] |
||
① |
투고 논문은 일본역사와 관련된 주제를 연구한 것으로, 기존의 국내외 학술지 및 단행본에 게재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한다. |
|
② |
동일인이 학회지에 2회 연속으로 투고하여 게재할 수 없다. 단, 기획 논문은 예외로 한다. |
|
③ |
일본사학회에서 발표한 논문(석사, 박사 학위논문 포함)을 우선 게재하되, 발표 논문은 투고를 원칙으로 한다. |
|
④ |
논문의 작성에 명백히 기여한 자만 저자로 명기할 수 있다. 저자가 복수인 경우 제 1저자를 가장 먼저 표기하며 연구 공헌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표기해야 한다. |
|
제2조[접수 시기] |
||
원고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, 게재를 희망하는 호의 간행(매년 4월 30일, 8월 30일, 12월 30일) 2개월 이전까지는 제출하여야 한다. |
||
제3조[제출 방법] |
||
① | 논문은 『日本歴史研究』 원고작성요령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. |
|
② |
논문은 파일의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. 국문 논문인 경우 아래아한글, 외국어 논문인 경우 MS워드를 권장한다. |
|
③ |
제출 시 일본사학회의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, 부득이한 경우 직접 접수, 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할 수 있다. |
|
제4조[저작권] |
||
『日本歴史研究』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본 학회에 속하며, 필자가 전체 혹은 부분의 재수록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학회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. |
||
제5조[심사] |
||
접수된 원고는 본 학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, 탈락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. |
||
제6조[심사료/게재료] |
||
① | 심사료 : 60,000원(공통) |
|
② |
게재료 : 일반논문 100,000원 / 연구비수혜논문 300,000원 |
|
③ |
비회원의 논문이 게재 확정된 경우, 해당 필자는 회원 가입을 하거나 연회비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. 단, 기획논문의 필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. |
|
③ |
납부처 : 일본사학회 |
<안내> |
1. 온라인 논문투고 후 꼭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이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편집위원장 : 김연옥 (육군사관학교, 010-4057-1226) 편집이사 : 최자명 (성균관대, 010-8577-2766) 이메일: jphistorian07@gmail.com |
2. 논문투고 후 심사료를 입금해주셔야 심사가 시작됩니다. 심사를 통과한 논문의 경우 게재료를 입금해주셔야 출간이 됩니다. 심사료 및 게재료 입금구좌는 다음과 같습니다. 하나은행 287-910777-51707 (조국: 총무이사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