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정 : 1995. 9. 1.
개 정 : 2004. 5. 1. 개 정 : 2021. 4. 24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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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[목적] |
이 규정은 일본사학회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임무,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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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조[구성] |
편집위원회는 20명 내외로 구성하되 지역과 세부 학문 분야를 안배한다. 편집이사는 당연직으로 하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서 호선한다.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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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조[구성 절차] |
편집위원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회장이 위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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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조[자격] |
편집위원은 해당 학문 분야에 대해 연구 업적이 충실하고 연구 활동이 활발한 사람으로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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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조[임무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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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집위원회는 학회지 편집과 논문 심사에 관한 각종 사항을 심의한다. 다만, 논문 심사의 절차와 세부 규정은 따로 정한다.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책임진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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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조[소집] |
정기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발간 30일 전에 소집한다. 편집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 |